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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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9., 2023. 12. 22., 2024. 7. 15., 2026.4.8.>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주자치도로 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을 말한다. 4. “환경 신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한 환경기술을 말한다. 5. “특허”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제주자치도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및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5조 (실태조사) ①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ㆍ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②도지사는 제1항의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20.7.15., 2024. 7. 15.>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성실 설계ㆍ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5. 무자격 시공에 대한 사항 6.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환경 신기술 및 특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④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주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
제5조의2(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공사 및 민간이 개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23.5.10.>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18.]
제5조의3(건설공사의 분할발주)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9.]
제5조의4(활성화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성과 3. 지역건설산업 경기 전망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4.13.]
제5조의5(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도지사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본조신설 2020.4.13.]
제5조의6(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등 사용) ① 도지사는 도내 생산되는 건설ㆍ건축ㆍ소방ㆍ전기ㆍ정보통신 등의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ㆍ소방ㆍ전기ㆍ정보통신 등의 자재 및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2024. 7. 15.> ③ 도지사는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환경 신기술 및 특허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2023. 12. 22., 2024. 7. 15.> [본조신설 2020.4.13.] [제목개정 2023. 12. 22.]
제5조의7(공동도급 활성화)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13.]
제5조의8(적정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노임단가 할증) ① 도지사는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계약담당자는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본조신설 2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