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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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응급구조사 또는 심폐소생술·심리상담 자격(민간자격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공고문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 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한 전문의용소방대 및 지역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장·부대장 임기는 1월 1일이나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② 대장·부대장이 정년퇴직 등 임기 중 퇴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임기 시작까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정원)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남성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 30명(다만, 제주소방서 및 서귀포소방서 소재 직할의용소방대는 각각 50명으로 한다) 2. 지역의용소방대·전문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 20명
제9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7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1. 소방안전본부(「「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21조에 따른 소방안전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안전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제20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25조의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