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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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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응급구조사 또는 심폐소생술·심리상담 자격(민간자격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제3조 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공고문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 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제5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한 전문의용소방대 및 지역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대장 등의 임기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장·부대장 임기는 1월 1일이나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② 대장·부대장이 정년퇴직 등 임기 중 퇴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임기 시작까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정원

제8조(정원)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남성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 30명(다만, 제주소방서 및 서귀포소방서 소재 직할의용소방대는 각각 50명으로 한다) 2. 지역의용소방대·전문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 20명

제9조 신분증 재발급 신청

제9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7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제10조(개인정보) 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1. 소방안전본부(「「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21조에 따른 소방안전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안전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기능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제20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25조의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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