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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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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ㆍ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주변지역”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그 밖에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원칙

제3조(적용원칙) ①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를 적용하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②이 조례에 따라 취득 및 운영 관리되어야 할 재산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 융자대상사업

제4조(융자대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대상은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융자대상 주민확정

제5조(융자대상 주민확정) ①융자대상 주민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도지사가 결정한 주민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자가 많을 때는 융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배점표를 별도로 정하여 순위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

제6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①융자금의 대출한도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5.> ② 융자금의 대출이자율은 연 1.5퍼센트로 하고 상환조건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한다. <개정 2019.10.1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등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과 대여약정 계약체결에 의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 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 ①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인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인 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도지사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도지사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인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⑤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 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8조 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 시기는 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2.11.23.>

제9조 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삭제<2019.10.10.>

제10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도지사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도지사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받은 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중복융자의 제한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재차 융자받을 수 없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한도액보다 적게 융자받은 자가 그 한도액에 대한 잔여액 범위에서 다시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5., 2016.12.30.>

제12조 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도지사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융자금을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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