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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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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 중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4.8.>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직원으로서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4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행정시의 경우 5급 또는 6급 상당)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가. 5급 이상 공무원 : 지방세 업무경력 1년 이상 나. 6급 공무원 : 지방세 업무경력 3년 이상 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② 삭제<2026.4.8.> ③「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8.>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사항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제7조 안건 심의 등

제7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백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9조 고충민원 처리준칙

제9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충민원의 대상

제10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 된다.

제11조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이 조에서 “「지방세기본법」등”이라 한다)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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