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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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5.1.]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긴급주거지원, 급식지원 및 의료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의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전문개정 2014.4.21.]
제3조의2(명칭 및 위치)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노숙인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5.1., 2026.4.8.> [본조신설 2014.4.21.]
제4조 삭제<2017.5.1.>
제5조 삭제<2017.5.1.>
제6조 삭제<2017.5.1.>
제7조 삭제<2017.5.1.>
제8조 삭제<2017.5.1.>
제9조 삭제<2017.5.1.>
제10조 삭제<2017.5.1.>
제11조 삭제<20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