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 및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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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 및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활동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시민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4. “정원도시”란 정원의 개념과 속성을 도시에 투영하여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주제정원)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마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정원을 말한다. 1. 탄소중립 모델정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교육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2. 한뼘정원: 도심지나 마을 내 자투리 공간에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의 교류활동을 위하여 소규모로 조성하는 정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4.8.>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4.8.]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도지사는 생활권 내에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의 생태적ㆍ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이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4.8.>]
제6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의 조성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정원산업 진흥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 3.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장려에 관한 사항 5.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산업 진흥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6.4.8.>]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사업을 통한 도민의 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6.4.8.>] <개정 2026.4.8.>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규칙으로 정하고,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신설 2026.4.8.>
제8조(정원산업의 발굴ㆍ진흥 등) ① 도지사는 우수한 정원산업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 전개할 수 있다.<개정 2026.4.8.>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정원 관련 홍보 7.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8. 그 밖에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2026.4.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4.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8.>
제9조(정원박람회의 개최) ①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8.] [제11조로 이동 <2026.4.8.>]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도지사는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6.4.8.>]
제11조(시민정원사 양성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도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정원사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며, 재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4.8.> ④ 도지사는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2026.4.8.>] <종전 제4항은 삭제, 제3항에서 이동 <2026.4.8.> ⑤ 도지사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6.4.8.>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
제12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의 설치)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4.8.> 1.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 정원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