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性)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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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性)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1., 2026.4.8.> 1. “성별영향평가”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②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31.>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6.4.8.> 1. 도지사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제주자치도가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7.31.>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제주자치도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
제5조의2(홍보물 성별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제작하는 홍보물(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간행물,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책자, 소책자,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8.]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도지사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7.31., 2022.4.19.>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목개정 2019.7.31.]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3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7.31.]
제8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제목개정 2019.7.31.]
제8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7.31., 2026.4.8.> ② 도지사는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등의 해당 기관의 장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③ 도지사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7.31.>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⑤ 제4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제9조(성별영향평가서 등의 제출)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정책 반영 결과를 매년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전문개정 2017.12.29.] [제목개정 2019.7.31.]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2019.7.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12.29., 2019.7.31.> 1. 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제8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과 정책개선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