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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제주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사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제주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등

제4조(자본금 등) ① 공단의 자본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제주자치도 소속 국장급 공무원 및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공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을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를 따른다. 다만, 정관에 따른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이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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