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리 보장,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3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2026.4.8.>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리 보장,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3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2026.4.8.>
제2조(기본이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의 제정 취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실정에 부합하고 특색있는 사회복지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주자치도의 사회복지시책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③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ㆍ투명ㆍ적정ㆍ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임)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사회복지의 수준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하며, 도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회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도민에게 고르게 제공되도록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유형별,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
제5조(도민 의견 수렴)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사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구성) ①「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017.3.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3.8.>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사회보장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7.3.8.>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9조(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5. 3. 19.>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3.8.>
제11조 삭제<2024. 12. 30.>
제12조 삭제<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