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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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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과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6.4.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 유형별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교육, 홍보,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의 이동, 사회관계,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접근성이 높아지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8., 2022.11.23.>

제4조 정책개발

제4조(정책개발)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소속 기관에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등의 권리와 도민의 책무

제5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도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 등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 등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제주자치도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장애인 등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세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사전에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9.28.>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 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제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제9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제10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점자홍보물을 병행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제11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도지사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8.>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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