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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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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ㆍ인사교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13., 2022.8.5.>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17., 2022.8.5., 2023. 12. 22.>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전보”란 자치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제4조 임용시기

제4조(임용시기) ①자치경찰공무원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2.> ② 임용장에 적을 날짜는 그 임용장이 임용될 사람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2023. 12. 22.> ③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2. 22.>

제5조 임용 시기의 특례

제5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2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전문개정 2023. 12. 22.]

제6조 결원의 적기보충

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제7조 공개경쟁신규임용의 계급

제7조(공개경쟁신규임용의 계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10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은 자치경사와 자치순경의 계급에 한한다. <개정 2012.10.17., 2016.1.11., 2017.6.2., 2022.8.5.>

제8조 특별임용의 요건

제8조(특별임용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1., 2017.6.2., 2020.5.13., 2022.8.5.>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②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용예정직무에 특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한다. <개정 2016.1.11., 2017.6.2., 2020.5.13.>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2.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자격증 ③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계급에 상응하는 관광지ㆍ환경기초시설ㆍ항만ㆍ자연공원ㆍ공공청사의 경비 등에서 5년 이상의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한다. <개정 2016.1.11., 2017.6.2., 2020.5.13.> ④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5호

제9조 신규임용후보자의 등록

제9조(신규임용후보자의 등록) ① 제주특별법 제110조에 따른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17.6.2., 2020.5.13.> ②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제10조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제10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 계급별로 작성하되, 신규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5.> ③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8.5.>

제11조

제11조 삭제<2012.10.17.>

제12조 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12조(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2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6.4.8.> ② 도지사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ㆍ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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