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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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특별임용 자격 등의 기준) ①「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의 계급 환산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2.> ②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경력과의 계급 환산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서의 연구경력 ③전문지식의 범위는 전문특기 분야의 기능 그 밖의 특수 직무분야의 전문지식에 한하며, 이 경우에는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를 자치경위이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치경위이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제4조(전보의 제한)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전보제한은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 된 자는 3년 이내에 채용조건 또는 승진임용조건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23. 12. 22.>
제5조(신규임용후보자 등록) ①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필증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③임용후보자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제6조(자치경찰공무원 신체조건)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3의2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2.>
제7조(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4 및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3. 12. 22.>
제8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와 정밀신원 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9조 삭제<2023. 12. 22.>
제10조(면접시험의 평정 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정 요소는 제2호 및 제3호의 평정 요소에 대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평정 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하며, 제4호의 평정 요소는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한다. 1.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 지식 3. 품행ㆍ예의ㆍ봉사성ㆍ정직성ㆍ성실성ㆍ발전 가능성 4. 무도(武道)ㆍ운전 능력 및 그밖의 자치경찰 업무 관련 특수 기술 능력 등 ② 제1항제4호의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점은 별표 7의 자치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자격증 분야별 배점표에 따른다. 다만, 동일 분야의 자격증을 두 개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점수가 높은 자격증 하나만을 인정한다. ③ 면접시험에서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정 요소에 대하여 각 시험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총점(각 시험위원이 평정하는 점수의 만점의 합계를 말한다)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점한 경우에는 불합격
제11조(동점자의 합격결정)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중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기시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당해 필기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②최종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제2호 ㆍ 제3호 및 제4호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2008.4.2., 2013.2.13., 2023. 12. 2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성적 3. 면접시험성적 4. 체력검사성적 ③제1항 및 제2항의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명단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