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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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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지식·정보제공과 문화·예술진흥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11.07, 2024.10.3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4.10.31.> ① <삭제 2024.10.31.> ② <삭제 2024.10.31.>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주민에의 이용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개정 2013.11.07>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개정 2013.11.07, 2024.10.31> 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개정 2024.10.3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4.10.31> 2. "열람자료"라 함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 내에 갖추어 둔 자료 등을 복사·인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과 회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시 회원증 제작에 필요한 실비 등을 말한다.<개정 2013.11.07> 5. "연체료"라 함은 대출기간 내에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이용자로부터 대출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자료정리비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시 자료구입비 외 도서관 자료로 보관되기까지 드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3.11.07> 7. "사용료"라 함은 도서

제4조 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

제5조 열람 및 이용시간

제5조(열람 및 이용시간) ①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 이용은 무료로 한다.<개정 2024.10.31> ②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하되, 관장이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2024.10.31>

제6조 휴관

제6조(휴관) 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도서관별로 정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관한다.(개정 2007. 11. 01, 2015. 9. 17, 2024.10.31) 1. 삭 제 <2015. 9. 17> 2. 삭 제 <2015. 9. 17> 3. 삭 제 <2015. 9. 17> ② 도서의 정리 및 시설물 정비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1.07. 2015. 9. 17, 2024.10.31>

제7조 입관의 제한

제7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1. 음주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개정 2015. 9. 17> 2.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신설 2015. 9 .17> 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거절이나 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11.07>

제8조 자료대출

제8조(자료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개정 2013.11.07> 2.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개정 2013.11.07>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3.11.07> ② 제1항에 따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발급받은 회원증을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때에는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개정 2013.11.07> ③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같이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자료반납 및 분실 등

제9조(자료반납 및 분실 등) ① 대출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이 기한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이 정지된다. <개정 2013.11.07, 2024.10.31> 1. <삭제 2024.10.31> 2. <삭제 2024.10.31> 3. <삭제 2024.10.31> ② 대출정지를 받은 사람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연체기간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연체료는 별표4와 같다. 이 경우, 연체료의 상한은 대출자료 시가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로 한다.<개정 2013.11.07, 2024.10.31> ③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 및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케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7> ④ 제3항에 의한 동일 자료로 변상하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시 별도의 자료 정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료정리 비용은 별표5의 범위에서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7>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 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

제11조 사용료 등 징수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① 도서관 부속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수수료는 별표6과 같고, 수수료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3.11.07, 2024.10.31> ② 문화교실 수강료의 기준은 별표6과 같다.<개정 2013.11.07, 2024.10.31> ③ 사용료·수수료 및 수강료는 사용 및 수강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 ④ 장비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제12조 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

제12조(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 행사<개정 2013.11.07>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개정 2013.11.07> 2.「의사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개정 2013.11.07>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개정 2013.11.07>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수강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10.08, 개정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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