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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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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낮 최고기온이 33.0 ℃를 넘어서는 매우 더운 날씨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개정 2026.4.9.> 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개정 2026.4.9.>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저감사업”이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4.9.> 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ㆍ실외에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개정 2026.4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구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3. 폭염저감사업의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 8.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중랑구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 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방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폭염저감사업

제9조(폭염저감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 도로 살수작업 등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3.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활성화 사업 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및 식수 지원 사업 <신설 2026.4.9.> 5. 그 밖에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4.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10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 2.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3.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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