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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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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 4. 10.>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4. 10.>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4. 10.>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시간제보육실, 장난감대여실, 놀이공간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영유아 보육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10., 2026. 4. 9.>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1. 3., 2025. 4. 1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4. 1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0. 5. 14.> 2. 보육 전문가 3.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12. 27.>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연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1. 삭제 <2020. 5. 14.> 2. 삭제 <2020. 5. 14.>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제11조 위원의 수당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제12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은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에 우선 설치한다. <개정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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