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성북구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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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성북구민대상, 자랑스러운 성북인상 및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0.12.31.) 3. 서울특별시 등 관계부처의 인센티브 및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성북구민대상) ① 성북구민대상은 5개 부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발전 부문 (개정 2024.12.26.) 2. 선행·봉사 부문 (개정 2024.12.26.) 3. 환경·안전 부문 (개정 2024.12.26.) 4. 문화·체육 부문 (개정 2024.12.26.) 5. 모범 청소년 부문 (개정 2024.12.26.) ② 성북구민대상은 시상일 기준 성북구에 5년 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부문별 수상인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30명 이상의 주민이 연명으로 관할 동장을 거쳐 추천하거나 관계기관장(동장, 파출소장, 학교장 등) 및 구청 국장 이상 간부가 추천한다. (개정 2020.12.31, 2024.12.26.) ③ 제1항의 성북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패 또는 메달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상금을 지급 할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구정보고, 산업시찰, 각종 행사 등의 우선 초빙 3. 각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예우 4.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제9조(자랑스러운 성북인상) ① 자랑스러운 성북인상은 시상일 현재 성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언론 등을 통하여 그 활동이 널리 소개되어 대내외적으로 지역의 위상과 성북구의 명예를 선양한 구민 2.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도 주위로부터 찬사를 받는 숨은 일꾼으로 성북구의 위상을 드높인 구민 ② 제1항의 자랑스러운 성북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문화행사 및 주요행사시 초청 2.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3.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각계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제10조(유공공무원 표창) 유공공무원 표창 대상자는 성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0.12.31.)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20.12.31.)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등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20.12.31.)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호는 성북구 소속 관계부서 및 관계공무원으로 수여대상이 한정되며 인센티브 및 공모금액의 10% 범위에서 포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포상절차)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장 또는 동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표창장, 성북구민대상, 자랑스러운 성북인상 및 유공공무원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