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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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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 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감독계획의 수립

제5조(감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

제6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에 따른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실시 대상 집합건물(이하 “감독대상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ㆍ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제7조 감독의 실시

제7조(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감독의 중지 등

제8조(감독의 중지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 감독 결과의 처리

제9조(감독 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구청장은 감독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감독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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