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2026. 4. 9.>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문화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발전과 구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지역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 역량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향유하고 구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함으로써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구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 구민이 일상에서 문화적 정체성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6. 4. 9.>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2.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도시 인프라를 관광자원으로 하는 문화관광의 창출 6. 더불어 사는 지역문화의 정착 7.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지정으로 추진된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계승ㆍ발전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6. 4. 9.>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되, 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4. 9.>]

제5조 구민의 역할

제5조(구민의 역할) 구민은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6. 4. 9.>]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시책(이하 “문화도시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9.> [제목개정 2026. 4. 9.]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4. 9.>]

제7조 문화예술의 육성 등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문화시설과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시설과 문화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조성·개발·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협력을 유도하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미학적으로 조성하고,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4. 13.]

제9조 문화복지의 증진

제9조(문화복지의 증진)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역 내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문화산업의 육성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관광의 개발

제11조(문화관광의 개발) 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문화적 도시환경, 문화산업 등의 문화도시 인프라를 지역의 홍보와 관광에 연계하는 시책을 발굴·시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

제12조(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동체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 구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