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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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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재위탁”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재계약”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경제적 효율성과 성과 측정의 용이성 4.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

제5조 승인 및 동의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임사무의 신규·재위탁·재계약에 따른 위탁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3.30, 2018.12.13.) ③ 구청장은 자치사무의 신규 위탁은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에 갈음한다.<신설 2018.12.13.>

제5조의2 민간위탁 동의안 등

제5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위탁사무명 2.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민간위탁기간 6.수탁자 선정방식 7.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9.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인적ㆍ물적 현황 2.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3.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4.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사건ㆍ사고 현황 6.성과평가결과서 7.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본조신설 2020.08.06.]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신규 및 재위탁의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08.06., 2025.4.3> ② 수탁대상 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6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08.06.> ⑤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20.08.06.> ⑥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08.06.>

제8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동대문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고, 관계공무원, 구의원 2명, 해당 분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련분야 자격증 등을 소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3.30, 2026.4.9) ③ 위원은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는 당해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는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해당부서의 장이 되며 당해 위원회를 통괄한다. ⑧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는 심의결과서 및 회의록을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6.4.9]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6.4.9]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심의 2.수탁기관 선정 시 사전 심의 3.재계약 및 기간연장 시 적정여부 심의 4.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평가 심의 <개정(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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