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와 맞벌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25, 2020.01.02.>
동대문구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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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와 맞벌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25, 2020.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25>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2.10.25>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2.10.25>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0.25>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0.25>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2.10.25>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를 위해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20.01.02.>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구는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0.25>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0.2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비율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0.25>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 2012.10.25>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 2012.10.25> 3.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개정 2012.10.25>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2.10.25>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신설 2012.10.25>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0.25>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보육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2.10.25>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2.10.25>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0.2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또는 운영위탁<개정 2012.10.25, 2014.08.07> 5. <삭제 2012.10.25>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0.01.02.>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간의 해외 체류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제5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사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4.08.07>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25>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4.08.07, 2018.4.26, 2020.01.02.>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2.10.25, 2014.08.07> ③ <삭제 2014.08.07> <본조제목개정 2012.10.25, 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