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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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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중랑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소상공인의 책무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중랑구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중랑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소상공인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체계

제7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전담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제8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1인 소상공인, 여성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6.4.9.>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6.4.9.>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제10조(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 4.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5.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의 세척ㆍ소독, 수리 등의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신설 2025.3.5.>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봉제업 소상공인 폐원단 배출비용지원사업 <신설 2023.11.16.><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3.5.>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3.5.>

제11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11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중랑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의2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11조의2(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 및 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중랑구지회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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