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6-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맡은 일을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근검절약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 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6. 4. 9.>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제12조 복장 및 제복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