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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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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4.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1.18., 2022.7.14., 2024. 11. 21.>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다.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라.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마.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바.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개보수 사.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자.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차.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카.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가.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나.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다. 경로당의 보수 라.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결정 및 보조금 교부

제7조(지원결정 및 보조금 교부) ①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의 시행

제8조(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의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2021.11.18.>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지원금의 사용

제9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 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 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8.>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제8조에 따른 착수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10조 사업의 보고 등

제10조(사업의 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 2.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이내(지역별 안배)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5명 이내(분야별 안배)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제12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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