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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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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처음으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복무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복무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9. 14.>

제3조 사생활 보장

제3조(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여러 가지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4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3. 14.>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3. 14.> [제목개정 2024. 3. 14.]

제5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4.]

제6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6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24. 3. 14.]

제7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등

제7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등)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4.]

제8조 특별휴가

제8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3. 14. 2025. 7. 17.>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3. 14.>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는 각 호와 같으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특별휴가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9. 14., 202

제9조 적용

제9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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