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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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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26. 4. 9.> [전문개정 2026. 4. 9.]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4. 5. 1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 5. 16.>

제3조의2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부정 수령한 여비액을 환수하고, 그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5. 16., 2026. 4. 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6. 4. 9.> [제목개정 2026. 4. 9.]

제5조 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5. 16.> 1. 제8조의2 중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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