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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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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와 관련된 법률사안이나 의회운영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4.8.>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 4.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 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6.4.8.> ② 의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3. 고문변호사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해제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서식에 따라 사건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사안 발생시마다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가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비용

제7조(비용)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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