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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남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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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12.15, 2010.06.18, 2010.07.01, 2010.12.30, 2011.09.20, 2012.03.12, 2013.05.01, 2013.6.21, 2013.10.1, 2013.12.12, 2013.12.24, 2017.2.28, 2017.5.1, 2017.7.1, 2017.8.7, 2017.12.31, 2018.3.9>

제3조 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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