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북구 · 공포일 2026-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9, 2012. 1. 1., 2021. 12. 23., 2026. 4. 9.>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0. 29., 2012. 1. 1.>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2021. 12. 23.>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지역구 ㆍ 비례대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1998. 10. 29., 2012. 1. 1., 2018. 5. 3., 2023. 5. 18.>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21. 12. 23.> ② 그 밖의 임시회의 경우에는 임시회의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9. 12. 16.>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5. 3.>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1. 12. 23., 2023. 5. 18.>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3. 5. 18.>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신설 2018. 5. 3., 2026. 4. 9.>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8. 5. 3.>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8. 5. 3.>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8. 4. 6., 2021. 12. 23.>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

제8조의2 선거 공고

제8조의2(선거 공고) [본조신설 2026. 4. 9.]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는 선거 공고는 집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일 7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일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8. 5. 3., 2021. 12. 23., 2023. 5. 18.>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 5. 3.>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 의장ㆍ부의장 사임

제11조(의장ㆍ부의장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3. 5. 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