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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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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6.>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여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산하기관”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23. 7. 6.>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6.> ② 자치사무에 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개정 2023. 7. 6.>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적ㆍ물적 현황 2.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3.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4.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 사건ㆍ사고 현황 6.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7.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수탁기관 선정

제9조(수탁기관 선정) ①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구 홈페이지 또는 영등포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제10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해당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제12조 협약체결 등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및 위탁 사무의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위탁기간 5. 수탁기관의 의무, 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계약 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 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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