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9, 2021.3.18.>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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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9, 2021.3.18.>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1.12.29>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1.12.29> ② 공단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12.29>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11.12.29, 2021.3.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1.12.29>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9>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12.29>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1.3.18.> ② 임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며, 이사장은 상임으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단, 정원이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04.29, 2011.12.29>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4.29, 2021.3.18., 2025. 7. 17.>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신설 2010.04.29, 개정 2011.12.29>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구의 공단업무 총괄부서 소관 국장, 주차사업 부서 소관 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6.06.26, 2009.10.01,2010.04.29, 2010.09.30, 2011.07.18, 개정 2011.12.29, 2013.07.25, 2018.12.20, 2019.10.31, 2021.3.18., 2025. 7. 17.> 1.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세무 및 회계전문가<개정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1.3.18.> 1.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소속 공무원. 다만, 감사 담당 부서의 장은 제외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3.18.> ③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개정 2011.12.29., 2021.3.18.>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04.29, 2011.12.29., 2021.3.18. 2025. 7. 17.> 1. 삭제 <2021.3.18.> 2. 미성년자 <개정 2011.12.29., 2016.12.29.> 3.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1.12.29., 2016.12.29.> 4.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1.12.29., 2016.12.29., 2021.3.18.> 5.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1.12.29., 2021.3.18.> ② 공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0.04.29, 2011.12.29., 2025. 7. 17.>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