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21, 2013.03.21., 2023. 10. 5., 2025. 10. 2., 2026. 4. 9.>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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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21, 2013.03.21., 2023. 10. 5., 2025. 10. 2., 2026. 4. 9.>
제2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개정 2012.06.21, 2013.03.21., 2023. 10. 5., 2026. 4. 9.>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청소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2026. 4. 9.>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1., 2026. 4. 9.>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의 달)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6.21., 2023. 10. 5., 2025. 10. 2., 2026. 4. 9.>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지역 신문·매스컴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및 축하서한 발송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의2(청소년안전망) ①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에게 상담ㆍ보호ㆍ의료ㆍ자립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안전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안전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9.>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청소년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본조신설 2023. 10. 5.]
제7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청소년 육성에 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06.21., 2026. 4. 9.>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개정 2012.06.21>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활동과 복지향상 등 지원 6.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7.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4. 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09.30., 2012.06.21, 2026. 4. 9.>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제3항제4호의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9.>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개정 2026. 4. 9.>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 4. 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