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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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11. 0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 한도 및 조건 4. 소상공인 보호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26.4.9.> 5.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4.9.>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상권ㆍ입지분석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9. 11. 07.> 4.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신설 2019. 11. 07.>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신설 2019. 11. 07.> 6. 소규모 환경개선 자금 지원 <신설 2019. 11. 07> 7.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신설 2019. 11. 07.>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11. 07.>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특례보증 이차보전) ① 시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차보전 지원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19. 11. 07.>
제10조(지원 및 제외 대상) 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특례보증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와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9. 11. 07.>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19. 11. 07.>]
제10조의2(적용예외) 감염병이나 재난ㆍ재해 등의 비상상황에서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취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10조제2항제1호의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30.]
제11조(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시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