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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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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남양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고기잡이 행위, 하천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 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이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이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시장은 물놀이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안전관리 대비계획 수립

제4조(안전관리 대비계획 수립) 시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전수조사 및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 확보 계획 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주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제5조(안전시설 정비ㆍ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위험표지판, 인명구조 장비 등의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해야 한다. ②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지역 전수조사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통합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설정 및 게시

제7조(위험구역 설정 및 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 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③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예비관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및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모집ㆍ선발 및 가격기준

제9조(모집ㆍ선발 및 가격기준) ① 시장은 제4조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ㆍ선발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 4. 시에서 실시한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안전관리 근무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교육 및 훈련

제10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4.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5. 그 밖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교육 및 훈련은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은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대응계획 수립

제11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1.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반 구성·운영 2.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 보고 체계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 4.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5.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휴일 비상근무

제12조(휴일 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해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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