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조제2항·4항 및 영 제59조와 제6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감독자”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감독공무원”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4.9.]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09.22, 2016.12.22>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1. 삭제 <2016.12.22> 2. 삭제 <2016.12.22> 3. 삭제 <2016.12.22> 4. 삭제 <2016.12.22> 5. 삭제 <2016.12.22> 6. 삭제 <2016.12.22> ④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며, 서기는 계약관리담당이 된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2026.4.9.>]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 정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2026.4.9.>]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2026.4.9.>]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6.4.9.>]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개정 2026.4.9.>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6.4.9.>]

제8조 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4.9.> 1. 공사분야 소위원회 : 건설·전기·정보통신 등 공사와 관련된 계약에 관한 사항 2. 용역·물품분야 소위원회 :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와 관련된 계약에 관한 사항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16.12.22>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하거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

제9조 심의요청 등

제9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6.4.9.>]

제10조 심의 및 결과통보 등

제10조(심의 및 결과통보 등)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26.4.9.>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6.4.9.>]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6.4.9.>]

제12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4.9.> ②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개정 2026.4.9.>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6.4.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