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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신청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및 시의 관련 법령 및 정책과 연계하여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며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택조합 등”이란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가입신청자”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금, 계약금, 분담금 등 금전을 납부하거나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3. “피해 예방”이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투명한 정보 제공,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유형 등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로부터 가입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택조합 등의 건전한 운영과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 배포

제4조(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 배포) ① 시장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려는 신청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 절차 및 법적 근거 2.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분쟁·피해 유형 3. 가입 시 유의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서를 시청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합원 모집 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법률상담 지원

제5조(법률상담 지원) 시장은 가입신청자 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역주택조합 등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관내 지역주택조합 등의 법령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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