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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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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이행

제2조(업무이행)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수탁 시 체결한 협약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내용

제3조(업무내용) 제2조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차량 또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의 운행 업무 2.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심사 업무 3. 수입금 관리 업무 4. 특별교통수단 등의 유지관리 업무

제4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시간

제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시간)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27.> ② 토요일, 공휴일, 공공기관 근무시간 외의 운행시간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1일 전까지의 사전예약에 한정하여 운행한다. ③ <삭제 2023.11.27.>

제5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방법

제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방법) ① 특별교통수단 등은 이용대상자의 콜센터 전화 또는 방문 예약에 따라 운행한다. ② 콜센터는 예약자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이용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적격한 이용대상자일 경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를 확인하고 예약자일 경우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탑승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운행 후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의 대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예산군을 우선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 1. 예산군 2. 충청남도 내 각 시군 3. 대전광역시 4. 서울특별시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외 지역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병원 진료 등 타당한 사유로 충청남도 외 지역의 운행 요청이 있을 경우 <개정 2023.11.27.> 2. 장애인체육대회 등 장애인 행사에 장애인이 직접 참석할 목적으로 충청남도 외 지역의 운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제7조 수입금 관리

제7조(수입금 관리) ① 수탁기관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금 전용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 날의 근무 시작 전까지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에 수입금과 운송내역을 제출하여야한다. ③ 수탁기관은 일일 수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입금 관리 현황을 매월 5일까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제7조로 이동<2023.11.27.>]

제8조 수입금의 사용

제8조(수입금의 사용) 수탁기관은 수입금으로 차량유지비, 사무실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유지비 :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 등 2. 사무실운영비 : 호출용 전화요금 및 그 밖에 사무용품 구입비 등 [종전 제9조에서 제8조로 이동<2023.11.27.>]

제9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유지관리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유지관리) ① 수탁기관은 특별교통수단 등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이용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등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놓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차량일일점검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1.27.> 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1.27.> 3.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1.27.> 4.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1.27.>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차량운행 전·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을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제10조 근무인력의 임무

제10조(근무인력의 임무) [제목개정 2026.4.9.] ① 삭제 <2026.4.9.> ②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종사하는 인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9.> 1. 이동지원센터 장: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총괄 <개정 2023.11.27.> 2. 운전자 가. 이용대상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함에 있어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수익금은 근무시간 종료 이전 또는 다음 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차량일일점검표와 차량운행일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무원: 안내를 통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며, 수입금 출납일지 및 콜센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 <개정 2023.11.27.> [종전 제11조에서 제10조로 이동<2023.11.27.>]

제11조 근로시간

제11조(근로시간) ①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장은 예약에 따른 운행 등 원활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4.9.> ③ 운전자는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행시간 외에는 이동지원센터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4.9.> ④ 정규 근로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에는 정규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이내에서 근로계약서상 수당 금액에 따라 시간 외 수당 또는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제11조로 이동<2023.11.27.>]

제12조 규정

제12조(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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