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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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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기본소득”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개정 2026. 4. 6.> 2. “출생아동”이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전라남도 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6. 4. 6.>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생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제4조 지급 대상

제4조(지급 대상)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4. 6.> 1.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제7조에 따른 지급 신청일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6. 4. 6.> 2. 지급 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동일한 구례군 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6. 4.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구례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6. 4. 6.>

제5조 지급 기준

제5조(지급 기준) 군수는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제6조 지원 안내

제6조(지원 안내) 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신고인에게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

제7조 지급 신청

제7조(지급 신청)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기본소득 신청서에 출생아동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 ②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보호자 및 출생 아동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를 포함한다) 2. 출생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및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출생기본소득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제8조(출생기본소득의 지급)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군수는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6. 4. 6.>

제9조 지급 중단 등

제9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출생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출생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출생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6. 4. 6.>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4. 6.>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라남도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례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출생아동에 대하여 한 번만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제10조 소급 지급

제10조(소급 지급)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급이 중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급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례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제11조 성과평가

제11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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