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례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6-04-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개발ㆍ지원하여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인구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례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22.] 2. “전입자”란 타 시·군·구에서 구례군으로「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3. “다자녀 학자금”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다자녀 가정 중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고등학교 학비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인구정책

제3조(인구정책) 이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과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8.> 1. 전입 장려 : 타 시ㆍ군ㆍ구에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다만, 군에서 전출 후 1년 이내에 전입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0.12.22.> 2. 출산장려:「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 출생일(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출생일을 말한다)부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연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 <개정 2020.12.22., 2026.4.6.> 3. 귀농·귀촌자 지원:「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대상<개정 2020.12.22.> 4. 다문화가족 지원:「구례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대상<개정 2020.12.22.> 5. 인구늘리기 유공 지원: 읍·면, 학교, 기업체, 군부대, 마을 등에서 군 인구늘리기에 적극 동참한 기관·단체 등<개정 2020.12.22.> 6. 인구 유출 방지: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신설 2020.12.22.> [제목개정 2020.12.22.]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인구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2.22.> 1. 전입 장려: 상품권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개정 2020.12.22.> 2. 출산장려: 출산장려금, 신생아 양육비, 출산준비금, 신생아 건강보험, 임산부 초음파검진 의료비, 신생아 출산용품, 난임시술, 산모·신생아 도우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일반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 택시비, 임신 지원금, 출산 축하선물, 출생아 통장 개설 지원금 등 <개정 2020.12.22., 2026.4.6.> 3. 귀농·귀촌 지원: 주택설계비, 귀농정착장려금, 교육훈련 및 교육비, 창업자금 등 사업비, 빈집수리비,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개정 2020.12.22.> 4.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국제결혼 정착비 등 5. 다자녀가정 지원: 다자녀학자금(입학금, 학교운영비 및 수업료) 등 6. 인구늘리기 유공 지원: 인구늘리기 우수 읍·면, 마을 지역개발사업비, 유공자 포상 및 해외 벤치마킹 등<개정 2020.12.22.> 7. 인구 유출 방지 : 학생 등의 주거비용 지원<신설 2020.

제5조 지원 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4조에 따른 지원내용 중 세부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구례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2.22.> 1. 인구늘리기 운동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22.> 3. 인구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22.>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0.12.22.>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등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인구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12.2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2.>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확보 및 지원

제11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22.>

제12조 정책 홍보

제12조(정책 홍보) 군수는 인구정책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전단지, 달력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20.12.22.> [제목개정 2020.12.2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