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행정리 및 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2016. 9. 26., 2023. 12. 28.>
구례군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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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행정리 및 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2016. 9. 26., 2023. 12. 28.>
제2조(행정리 및 반 설치)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 및 반을 둔다.<개정 2016. 9. 26.>
제3조(확정기준)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 ② 행정리는 30세대 이상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고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며,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분리기준) ①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아래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6. 9. 26., 2023. 12. 28.> 1.분리 전 행정리의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2.분리 전 행정리의 인구가 200명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마을의 인구가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3.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세대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6. 9. 26.>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행정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리를 분리할 수 있다. 1. 행정리 마을회관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하는 마을의 주된 밀집지역의 중심부까지 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3㎞ 이상 떨어져있는 경우 2.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30세대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인접지역의 세대를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2025. 9. 9.> ③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반이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
제5조(조정)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의 주민요구에 의해 행정리 및 반 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제6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별표개정 2019.9.23.>
제7조(반장의 선출)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 총의에 따라 선출한다.<개정 2016. 9. 26.>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명예반장)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원 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제9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반장회의)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개정 2016. 9.26> ② 군수는 연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 실적이 우수한 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건의사항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