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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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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화순군 농특산물 공유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각 호와 같다. 1. 명칭: 화순군 공유가공센터 (이하“가공센터”라 한다) 2. 위치: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23-2번지 외 1필지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탁자”란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특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5. “주원료”는 제조공정상 100분의 50이상 투여되는 원료를, “부원료”는 제조공정상 100분의 50미만으로 투여되는 원료를 말한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가공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의 전처리·가공·포장 등 제조시설 2. 사무실, 회의실, 홍보실 등 사무 공간 3. 그 밖에 저온창고, 기계실, 전기실 등

제5조 기능 등

제5조(기능 등)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 등의 가공·포장·판매 등 2. 농특산물 등의 홍보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3.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 촉진 4. 그 밖에 가공센터 설치 목적 달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화순군 농특산물 공유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특산물 가공 운영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식품 가공·유통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분야 교수 등 3. 농업분야 유관기관·단체장, 농업생산자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농특산물 가공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나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이용료·수수료 등 산정을 위한 심의·의결 3. 시설물의 반환, 원상복구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가공센터는 사업비 및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품(상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 2. 수탁료 및 사용료 징수 3. 교육 및 체험사업 4. 위탁생산(OEM) 가공사업 5. 그 밖에 가공센터와 관련된 사업

제12조 시설의 이용

제12조(시설의 이용) ①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이용신청이 경합 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 보유자 및 단체(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2.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아카데미 과정 수료자 및 단체(액션그룹) 3. 그 밖에 단순 가공 활용 사용자 ③ 가공센터 사용자는 우선적으로 화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개발·취급하여야 한다. 단,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④ 가공센터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고장·훼손 등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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