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6-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예산군의회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정팀 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의원등록 관리 및 재산등록, 병역사항 등 신고에 관한 사항 라. 사무직원의 인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마. 의정연수,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사. 의회 활동 홍보 및 소통창구(누리집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의회 청사, 장비 및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자.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등 일반 서무와 관련한 사항 차.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의사팀 가.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 및 회의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 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지원 및 보좌에 관한 사항 라. 각종 의안의 접수ㆍ배부ㆍ이송 등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청원, 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바. 주민조례발안 접수·수리에 관한 사항 사.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에 관한 사항 아.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소관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운영 및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의 감사, 조사 활동 보좌 6.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