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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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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 예술 향유 증진 및 지역 문화 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2023. 3.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 1. “소장품”이란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의 소유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2. “이용”이란 문화관의 소장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여”란 소장품 및 관련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대관”이란 문화관 시설을 허가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수집”이란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기탁 등의 방법으로 문화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6. “미디어”란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 문화관의 명칭과 소재지

제3조(문화관의 명칭과 소재지) 문화관의 명칭은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이라 칭하고, 위치는 화순군 도암면 천태로 91-20에 둔다. <개정 2021. 12. 23., 2023. 3. 2.>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은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3. 3. 2.> 1. 1월 1일, 설·추석(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제5조 관람 시간

제5조(관람 시간) 문화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2023. 3. 2.>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는 10시부터 18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제6조 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① 문화관의 전시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료를 따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② 대관 전시의 경우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2. 23.]

제7조 시설 및 기능

제7조(시설 및 기능) ① 문화관은 체험공간, 교육공간, 전시공간, 편의공간, 운영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문화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디어 체험, 교육 및 전시 공간 제공 2. 예술 체험ㆍ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문화관을 이용한 지역 문화 활성화 4. 그 밖에 문화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3. 2.]

제8조 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화재 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문화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3. 2.>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운영

제10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문화관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② 문화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③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④ 제1항의 경우 문화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⑤ 제1항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 12. 23.>

제11조 경영 수익 사업

제11조(경영 수익 사업) 군수는 문화관 운영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 수익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제12조 소장품 구입 등

제12조(소장품 구입 등) ① 군수는 문화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되, 구입 등에 필요한 절차는 「화순군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 12. 23., 2023. 3. 2.> ② 삭제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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