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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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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소장품”이란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소유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2. “이용”이란 미술관 소장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품”이란 미술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전시하는 미술작품을 말한다. 4. “대여”란 미술관의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대관”이란 미술관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수집”이란 작품을 구입하거나 기증·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추석(명절 앞날 포함하여 2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제4조 관람 시간

제4조(관람 시간)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3월 ~ 10월: 10시부터 18시까지 2. 11월 ~ 2월: 10시부터 17시까지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전시실을 대관하여 전시 등을 하는 사람은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료의 면제

제6조(관람료의 면제)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신분증 또는 증명서 등을 매표소에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9.07.02., 2023. 6. 30.>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7조 관람의 제한

제7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술관의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3. 6. 30.> 1. 술에 취한 사람 2. 화재 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전시 작품과 기물의 보호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함을 지르거나 무질서한 행동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 작품에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운영

제9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미술관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미술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③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라 결정하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④ 제1항의 경우 미술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제10조 수익 사업

제10조(수익 사업) 군수는 미술관 운영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익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30.>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2.11., 2023. 6. 30.> 1.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화순군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 3. 미술관 업무 담당 부서장, 재산관리 담당 부서장 4.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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