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6-04-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도서관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0.>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을 각각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 화순열린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수영장이라 하며,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231(신기리 405-2번지)에 둔다. <개정 2023. 4. 6., 2026. 4. 6.>

제3조 용어의 뜻

제3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2022. 3. 30., 2023. 6. 30., 2026. 4. 6.> 1. “문화센터”란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따르는 필요한 설비 등을 말한다. 2. “문화센터의 사용”이란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거나 공연, 전람, 교육, 수강, 광고물 게시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문화센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문화센터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위탁”이란 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란 문화센터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문화의 집의 경우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8. “도서관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9.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제4조 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문화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6.> 1. 문화의 집: 특성화활동실, 연습실, 자치활동실, 강의실, 지도자실 2. 도서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열람실, 다목적실 등 3. 수영장: 수영장 등 4. 기타시설: 대강당, 체력단련실 등 <신설 2026. 4. 6.>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문화센터는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위탁 받은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6. 4. 6.]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수입금의 적정집행과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순군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2.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입금과 후원금은 문화센터 운영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0.> 3. 문화센터 시설물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문화센터나 부대시설의 증축 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이를 군수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 개방 및 이용

제9조(개방 및 이용) 군수 또는 수탁자는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개방할 수 있으며, 이용 또는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10조 개방제한

제10조(개방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문화센터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개방제한을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문화센터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 기계, 기구 등의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책임

제12조(손해배상책임) ① 수탁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3. 30.> ③ 시설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3. 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