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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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자율성과 권리의식을 갖고 자립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23.> 1. “청년”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에 필요한 청년 및 청년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6.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청년은 스스로 자기 발전과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11.23.>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방안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23.>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4.9.>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5.1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복지, 문화, 교육, 경제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하고, 청년을 10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4. 청년정책 및 청년문제 해결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삭제 <다른 조례의 개정 2022.7.7.>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청년정책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정활동에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시장은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등 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 학습 등 지원 다. 청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지원 라. 그 밖에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나. 창의적ㆍ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인문소양,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등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 및 정보 제공 3.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 나.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다. 고용차별 해소와 개선을 위한 지원 4.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 정착을 위한 주택지원 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