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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흥남철수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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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위치한 흥남철수기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흥남철수기념공원(이하 “기념공원”이라 한다)은 거제시 장승포동 687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설 범위

제3조(시설 범위) 기념공원의 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흥남철수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2. 광장 및 주차장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기념공원의 기능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흥남철수작전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 2. 흥남철수작전 관련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3. 흥남철수작전 등 관련 전쟁사 조사·연구 및 교육 4. 기념공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개최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홍보 및 행사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 ① 기념공원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념공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념공원의 시설 유지 및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한 운영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편의시설 등의 설치

제6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기념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2. 카페테리아 3. 체험 및 교육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등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휴관일

제7조(휴관일) ① 기념공원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3. 설날 및 추석 당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로 정할 수 있다. 1. 시설 정비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만, 휴관 예정일 3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2. 재해 위험,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기념공원의 운영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기념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관람 및 매표 시간

제8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2. 매표시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제9조(관람료) 기념관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제10조 관람료의 반환

제10조(관람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념관을 관람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관람권 매입 후 기념관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관람권에 명시된 입장일 이내에 한한다.

제11조 관람료의 감면 등

제11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학술조사단 4.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유아 5.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이 경우 유료입장객 20명당 1명에 한하여 면제한다.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① 기념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념공원 내외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음주 또는 취사 행위 4. 그 밖에 기념공원의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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