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6-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화순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밖에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화순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화순군의회 의정과의 관련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전에 화순군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고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장의 허가검토서 공개 등) 의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출장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이 포함되거나 출장과 관련이 없는 인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 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의결한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없이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4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에는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의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