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거제시 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2014.8.20.>
거제시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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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거제시 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2014.8.20.>
제2조(위치와 명칭) ① 거제시 공원묘지(이하 "공원묘지"라 한다)는 거제시 연초면 천곡리 산71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09.1.6.> ② 공원묘지의 명칭은 “충해공원묘지”라 한다. <신설 2009.1.6.>
제3조(관리ㆍ운영) ① 공원묘지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1.6., 2026.4.9.> ② 시장은 공원묘지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12.23., 2009.1.6., 2009.12.30., 2012.3.30., 2014.8.20., 2016.12.29., 2026.4.9.> ③ 삭제 <2009.1.6.> ④ 시장은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0.12.23., 개정 2009.1.6., 2016.12.29., 2026.4.9.> ⑤ 삭제 <2009.1.6.>
제4조(사용신청) ① 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전부개정 2009.1.6.]
제5조(사용자의 자격) ① 공원묘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23., 2003.12.2., 2009.1.6., 2009.12.30., 2014.8.20., 2016.12.29., 2026.4.9.> 1.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2. 무연고 시신처리 및 그 밖에 공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09.1.6.>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3.12.2., 개정 2009.1.6., 2011.7.8., 2016.12.29.> 1. 공원묘지 수급 조절상 제한이 필요할 때 2. 화장한 유골
제6조 삭제 <2018.11.29.>
제7조(분묘의 구조) ①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3.12.2., 2009.12.30., 2016.12.29.> ② 묘지에는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기한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높이 15센티미터의 상석을 겸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원묘지 관리 및 미관에 지장이 없고, 분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3.12.2. 개정 2009.1.6., 2009.12.30., 2016.12.29.>
제8조(묘적부의 관리) ① 시장은 묘지 사용자의 현황에 대한 묘적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묘적부를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9.1.6.>
제9조 삭제 <2009.1.6.>
제10조(사용료) ① 공원묘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 신청 시에 별표의 공원묘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시신처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12.2., 2009.1.6., 2014.8.20., 2016.12.29.> 1. 신규 묘지사용을 허가 신청하는 경우 : 사용수수료 및 관리비 2. 삭제 <2009.1.6.> 3. 분묘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관리비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③ 삭제 <2003.12.2.>
제10조의2(설치기간 등) ① 삭제 <2016.12.29.> ② 분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2014.8.20., 2016.12.29.> ③ 분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시장은 연고자에게 만료사항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④ 삭제 <2016.12.29.> [본조신설 2003.12.2.]
제11조 삭제 <200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