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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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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지식전달 및 학술연구와 문화의식 제고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제시 시립도서관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3.12.6., 2024.3.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17., 2015.11.24., 2021.9.24., 2024.3.7., 2026.4.9.> 1. “시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 관내열람”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외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출 가능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외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따른다.

제2조의2 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9.12.9.]

제2조의3 운영

제2조의3(운영) 도서관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4.3.7.> [본조신설 2011.12.30.]

제3조 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시간, 열람 및 대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0.13., 2008.11.17., 2011.12.30., 2013.12.6., 2017.9.30.> 1. 학습실: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만,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자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4조 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습실은 설ㆍ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연중 개방한다. <개정 2008.11.17., 2009.12.9., 2013.12.6., 2015.11.24., 2021.9.24.>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3.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제3호에 따라 도서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의 10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회원은 책이음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책이음회원은 하나의 책이음이용증으로 전국의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외는 일반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6., 2017.9.30., 2021.9.24.> ② 도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자료실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9.30., 개정 2021.9.24.> ③ 도서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책이음이용증을 발급받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서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7.9.30., 개정 2021.9.24.> ④ 다른 지역 책이음회원이 도서회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책이음이용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9.24.>

제6조 자료의 관내열람

제6조(자료의 관내열람) ① 자료의 관내열람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제3조에 따른 시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2009.12.9., 2013.12.6., 2026.4.9.> ② 삭제 <2021.9.24.>

제7조 자료의 관외대출

제7조(자료의 관외대출) ① 자료의 관외대출은 무료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2009.12.9, 2013.12.6, 2021.9.24., 2026.4.9.> 1. 도서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 2. 회사, 관공서, 학교, 은행 등에 재직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협조공문을 지참한 사람 3. 삭제 <2009.12.9.> ② 삭제 <2015.11.24.> ③ 특정자료에 대해서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2026.4.9.> ④ 시장은 대출 중에 있는 자료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납기일 전에 대출자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3.12.6., 2021.9.24., 2026.4.9.>

제8조 반납 연체자 관리

제8조(반납 연체자 관리) ① 자료를 관외대출한 사람이 반납기간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연체기일 만큼의 관외대출을 정지한다. <개정 2013.12.6., 2026.4.9.> ②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도서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개정 2008.11.17., 2013.12.6.>

제9조

제9조 삭제 <2021.9.24.>

제10조 이용자 준수사항 및 질서유지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및 질서유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6.4.9.> 1. 다른사람의 학습 또는 독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3. 소지품은 자기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관리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2021.9.24> [전문개정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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