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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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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1., 2014.8.20.>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및 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7.2.21., 2012.4.27., 2014.8.20., 2024.11.21.>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18조부터 제22조의2까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8.5.23., 2009.5.7., 2012.4.27., 2014.8.20., 2024.11.21.>

제4조 추진기구 등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4.8.20., 2020.8.6.>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지방 일간지 신문에 공고와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8.20.>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안에서 면ㆍ동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2009.5.7.>

제6조

제6조 삭제 <2015.10.1>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 공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해야하며,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2.21., 2008.5.23., 2014.8.20., 2022.7.7., 2026.4.9.>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장사시설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주소지가 불명일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20.8.6.>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7., 2020.8.6., 2022.7.7.>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8.6., 2022.7.7.> ③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6.4.9.>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차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다만, 완화범위는 영 제84조 및 제85조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차를 보정한 면적기준 건폐율, 용적률의 소수점 이하 자리에서 올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2020.8.6., 2024.11.21.>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다만, 관리에 대해 다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2.21., 2014.8.20., 2020.8.6.>

제10조의2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제10조의2(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8.6.]

제10조의3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0조의3(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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